종합의견서 조회 · 심사 결과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디자인 및 설계 공모 [신중앙시장]
# 1단계 전문위원회 1차 종합의견서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1단계 전문위원회 1차 종합의견서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1단계 전문위원회 1차 종합의견서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정공사비초과 관련:
공사비초과가 될 수 있는 지하굴토깊이 및 외피면적비, 창호율, 특수구조 및 특수외장재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굴토깊이의 경우 지침상 지상3층(-11.5m) 기준이나 -12m이상 굴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외피면적비는 0.5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0.6 이상일 경우 공사비초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의 경우에도 90%이상이 창호인경우 창호를 통한 열관료율 확보,냉난방시스템,환기시스템 성능확보 등에 의하여 공사비 과다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굴토깊이과다: 지하4층(-12m이상)
-외피면적비 과다:0.6 이상
-창호율: 90% 이상
-특수구조(트러스)
-특수외장재,장식 등
상기 항목중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예상공사비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정공사비 초과 시 규모변경 및 그에 따른 평단면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호율과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등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입면디자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업체 78팀중 17팀은 2항목이상 해당되어 공사비과다가 우려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획득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획득을 고려할 경우 -창호율(기준0.55이하)- 로이삼중유리적용여부, 일사조절장치, 설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 등에 따라 획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창호율이 90%이상 인 경우 4등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호율90%이상을 유지할 경우 창호에 bipv 설치 및 일사조절장치의 추가 등 입면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호율 90%이상또는 100%인 팀은 41팀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36%이상 확보관련: 신재생네너지공급비율이 36%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율이 36%이상 확보되어야하며 태양광패널 , BIPV(입면에 반영 등), 지열시스템 등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붕층의 전체 바닥면적이 1200m2 전후로 모두 태양광패널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10%정도에 불과해서 BIPV를 입면에 설치(10%)와 지열시스템(16%)등을 동시에 적용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입면디자인의 변경을 수반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확보를 충실히 고려한 참가업체는 4팀, 입면에 BIPV를 반영한 팀은 78팀중에 24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면적 산정 관련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층별 바닥면적 산정이 올바른지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계획안에서 건축법의 바닥면적 산정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출계단, 캔틸레버, 피로티 등) 상기내용을 반영하여 바닥면적을 재산정할 경우 지침상의 면적 및 용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하 최하층 전기실 관련
전기실은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다수의 계획안이 지하 최하층에 설치하거나 지하층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실의 위치변경은 지하층 계획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6. 신림선 굴착이격거리 관련
대상지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여 굴착금지구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추후 인허가 구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운영관련
주민개방공간과 독립입주사무실 간 분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고려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1단계 전문위원회 2차 종합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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