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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서 조회 · 심사 결과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 전문위원회 종합의견서

응모작 모두 눈에 띄는 법규와 지침 위반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평가에서 아래 몇가지 부분에서 응모작별 계획이 상이하고 심사평가에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1. 응모작별 주차대수 계획이 크게 20여대로 차이가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심사 평가가 필요합니다.
2. 응모작별로 Ground Level이 지하1층 또는 1층으로 상이합니다만, 제출된 도서로는 지하층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조건으로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Ground Level에서 감염/응급/외래/입퇴원 등 다양한 요구 동선에 따른 출입구 구분이 응모작별 상이하고 또한 위치, 크기 등은 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응모작 대부분이 공조실과 덕트, 배관을 위한 수직 사프트 공간 확보가 부족합니다. 참고로 응모작 중 2번, 3번, 4번은 층별, 조닝별 공조영역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조실을 할애했지만, 1번은 지하에만 공조실이 계획되었습니다.
4. 응모작별로 병동층 환자 출입시 적정한 전실의 확보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건축가의 이해도와 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5. 향후 증축에 대한 대응방법과 지상/지하 주차장의 비율이 응모작별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건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상주차장이 많은 경우, 공사비 절감과 증축부지 확보에 도움이 되나 향후 증축시 주차장 확보에 부담이 되며,
지하주차장이 많은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드나 향후 증축시 주차장 확보에 부담이 적다는 등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6. 1,2,3번 작품은 총공사비가 예정 공사비 이내에서 계획하였으나, 4번 작품의 경우는 총공사비를 초과하여 낙찰율(87%)을 적용한 금액을 예상공사비로 계획했습니다.
7. 응모작별 본원과 계획 대지사이의 공중보행통로의 계획방안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사유와 적정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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